"애국가 못부른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

barial 작성일 20.03.29 1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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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국가 출신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2017년에 귀화 신청을 한 A씨는 1차 귀화 면접심사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국민의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등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받아 귀화가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305132 

 

아니... 귀화를 하려면 최소한의 노력 정도는 해야지. 다른 나라는 귀화가 쉬운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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