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내과 의사가 3일 숨졌다. 국내 의료진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례는 처음이다.
대구시는 이날 오전 9시 52분쯤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내과 의사 A씨(60)가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 경산에서 개인 의원을 운영했던 A씨는 외래 진료 중 확진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경북대병원에서 코로나19 중환자로 분류돼 치료를 받아왔다.
병원 측은 전날 A씨가 위중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