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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국민청원

다스노트 작성일 20.04.19 0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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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청원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는 커뮤니티가 짱공유밖에 없어서 이곳에 올립니다

 

제 실제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 부부는 제  15년동안 정말 친했던  대학교 후배와 친구 실제 이야기이며  

 

어짜피 국민청원한다고 법이 바뀔거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친구를 용서할수 없어서 글올립니다

 

타인인 저도 슬픈데  후배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아프실까해서  뭔가 많이 바뀌지 않겠지만 

 

뭔가  정부한테  간통죄 관련 이야기라도 조금 들어보실수 있게  이곳에  글을 썻습니다

 

 

조xx야  15년동안 만나서 더러웠고 다신보지말자  인간쓰레기새끼야  너희부모도 쓰레기고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보내줘야됬냐 하 나쁜새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091

 

간통죄 폐지를 개정해 주십시오.

꽃다운 32세 나이로 제 딸이 16층에서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글을 올립니다.
2020년 1월 20일 광주****에서 살던 제 딸이 16층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위가 6개월 동안 내연관계의 상간녀를 만나며 잦은 외박과 밀회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6개월 동안 제 딸은 사위로부터 정신적으로 시달려왔으며 1월 20일 새벽 6시에 사위의 핸드폰으로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중 사위가 제 딸과 이혼하기 위한 극단적인 내용을 주고 받을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 내용은 차마 입에 오르기 조차 역겨운 내용으로, 성관계 동영상까지 공유한 내용까지 본 제 딸은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하기 어려울 따름입니다. 심증만으로 6개월을 시달리다 당일 모든 것이 사실이란 것을 확인한 딸은 그 날 자살을 위해 번개탄과 연탄을 사는 등 고민의 흔적을 남긴 채 남동생에게 사위와 상간녀와의 카카오O의 내용을 전송 후 3시 40분 경 투신했습니다.
그 흔한 유서 한장이 없이 오롯이 사위와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전부인 까닭을 찾고 싶습니다.
흔히 남자가 바람을 필수 있는데 자살을 할 정도냐고 하실 수 있지만 제 딸은 그만큼 간절했고 20살 때부터 사위와 키워온 사랑이 전부였고, 사위보다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한 까닭에 생활비를 대고 공부한다는 사위를 위해 헌신적인 뒷바라지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착하고 밝았던 딸 이였습니다.
나주의 건설회사를 다니며 월 7~800의 월급을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도를 하며 생활비를 끊는 것은 물론 상간녀에게 200만원이 넘는 가방을 사주면서, 우리 딸에게는 자신의 상사의
와이프와 비교하며 o이사 와이프는 은행과장이라 월급도많은데 너는 월급도 적게벌지 않냐, 저렇게 여유롭게 살고싶다 라는 말로 온갖 눈치와 구박을 받았으며 자존감을 떨어트리는 언행을 자주 일삼았고, 딸에게 생활비 한푼 안주면서 사위명의로 된 조합원 아파트의 부채를 홀로 다달이 갚으며 어려운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퇴근 후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알아보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혹여 착한 내딸은 부모님이 속상 할까봐 항상 잘지내고 있다, 문제없다, 괜찮다 라고만 말했어서 그 불쌍한 속내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게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고 한스럽습니다.
제 딸이 투신하던 날 사위는 경찰조사 후 자취를 감추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게 죽어 내 딸은 13년 동안 함께했던, 사랑하는데 어떻게 헤어지냐며 아직도 남편을 많이 사랑한다고 끝까지 놓고 싶어하지 않아하던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차디찬 영안실에 누워있으며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사위는 다음날은 아침 7시에 나타나 처음에는 빈소를 지키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영정사진 앞에서 웃으며 술을 마시고 땅콩을 던져 받아먹는 등의 행동을 13년을 만났고 결혼하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인이 된 아내 앞에서 이성적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을 하였습니다. 사위라는 사람은 그렇게 원하던 딸과의 헤어짐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 시컴한 속내가 저렇게 은연중 드러났던 걸까요? 저는 이제 보고 싶은 딸을 볼 수도, 만질 수도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꽃 같던 내 딸이 너무 불쌍해서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가 유품들 전부 알아서 챙겨갈 테니 치우지 말고 기다려달라. 라고 여러차례 부탁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삼오제 때 사용할 유품을 챙기러 사위 집을 방문하였을 때는 이미 제 딸의 속옷까지 없었고, 주방용품과 고가의 유품 등이 다수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지막 가는 고인에 대한 예의 마저도 없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물건은 필요에 의해 쓸 수 있으며 나머지 필요 없는 건 이렇게 버리면 그만이었던 걸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제 딸의 유서가 된 사위와 상간녀와 의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망자가 된 제 딸은 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을 선택 했습니다. 저 자들의 추악한 만행은 법 밖으로 도망갔으며,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함이 원통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딸을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091

 

감사합니다 형님들 건강하시 새해복많이받으세요 하시는일 다 잘되시길

 

다스노트의 최근 게시물
  • 김윤행20.04.19 03:27:29댓글바로가기
    0
    간통죄는 위헌이라서 다시 적용될수도 없고 되서도 안됨.
    사람의 감정을 법적인 강제력으로 구속한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고 비 민주적인 발상이고
    자유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자격미달의 발상임.

    사람의 감정은 영원할수도 없거니와 영원해야할 책임도 없음.

    결혼했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됨.

    애초에 간통죄는 결혼이 수직구도였을때나 존재했던 미개한 법임.
    현재의 결혼은 수평적인 구도인게 맞고
    지금도 바람을 피면 믿음을 저버리고 그 수평적인 구도를 깨뜨린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야함.
    근데 거기에 만족못하고 상대방을 전과자로 만든다? 과연 그게 옳은생각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배신당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전과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본인역시 본인 생각만큼 상대방을 사랑한게 아니라
    그냥 단지 본인의 소유욕과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구속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반증임.
  • 0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안타깝긴하지만 외도를 법제화하는 거는 아닌것같네요
  • 0
    개인적으로 소위 간통 이라는것을 사랑 이라는 감정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방식은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는건 서로만을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서만 헌신하겠다는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무화 하겠다는걸 의미합니다. 비록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말이죠....

    이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동시에 세상모두가 등을 돌리더라도 배우자만큼은 자기편일거라는 무조건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서로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악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배우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손실을 입힌다는건 어찌보면 사기와 동일하게 봐야 하고 처벌 역시 같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야한마음홍구20.04.19 01:40:1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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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안타깝긴하지만 외도를 법제화하는 거는 아닌것같네요
  • 플라나타20.04.19 01:43:1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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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짱22620.04.19 01:56:2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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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준비하고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병행했다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네요.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준뻑20.04.19 08:32:4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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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라는것은 의원 나으리들 불편하지 않게 하는겁니다.
  • 치다루마20.04.19 02:19:1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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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는 돼는데
  • 유페이20.04.19 02:28: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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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생에 있어 가장 힘들다는 참척을 당하시니 안타까움을 표현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간통죄를 되살린다 해도 이미 적용도 안됨이요
    설사 적용 된다 한들 최대 징역 2년인 것을 이것에 분이 풀리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게는 카톡의 내용물이 정신적 학대로 보여집니다.
    "가정폭력에 의한 배우자 자살"등 현존하는 법체계로 방향을 달리 잡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사료됩니다.
  • 뚜웰부몽키쮸20.04.19 02:56: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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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사정에 맞춰 법을 계속 바꿀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외도에대해서 뭔가 강한 억제책이 필요한건 사실..
  • 바두욱이20.04.19 03:26:5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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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하지만 뭔가 어쩔수없는일인거 같네요
  • 김윤행20.04.19 03:27:29 댓글
    0
    간통죄는 위헌이라서 다시 적용될수도 없고 되서도 안됨.
    사람의 감정을 법적인 강제력으로 구속한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고 비 민주적인 발상이고
    자유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자격미달의 발상임.

    사람의 감정은 영원할수도 없거니와 영원해야할 책임도 없음.

    결혼했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됨.

    애초에 간통죄는 결혼이 수직구도였을때나 존재했던 미개한 법임.
    현재의 결혼은 수평적인 구도인게 맞고
    지금도 바람을 피면 믿음을 저버리고 그 수평적인 구도를 깨뜨린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야함.
    근데 거기에 만족못하고 상대방을 전과자로 만든다? 과연 그게 옳은생각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배신당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전과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본인역시 본인 생각만큼 상대방을 사랑한게 아니라
    그냥 단지 본인의 소유욕과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구속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반증임.
  • Workout20.04.19 04:24:4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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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는 이 글에 동의합니다…. 만
    궁금한 것이 본인 일이면 이 말 그대로 누군가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 김윤행20.04.19 1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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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자친구들 만날때 마다 항상 사귀기 시작할때쯤 혹시나 마음이 변하거나
    다른사람 생기면 언제든 부담갖지말고 얘기하면 응원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말만한게 아니라 전 저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 어흥Ol20.04.19 12: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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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해도 배신하고 뒷통수치는게 사람임
  • tosnfjd20.04.19 04:57:1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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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을 다하겠다고 맹세하는게 결혼 아닌가 감정이 영원할 수 없는 거는 동의하지만 그래서 책임 못질거면 결혼을 안해야지 결혼의 의미가 궁금함 물론 간통죄를 되돌리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함 자본주의적으로 유책 배우자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함
  • 캐이들린20.04.19 14: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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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법적으로 엮으면 사람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돼요.
    처벌이 강할수록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지요.
    결국 피해는 자신들에게 돌아갑니다.
  • 아싸조아조20.04.19 05:52: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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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를 제정한 취지는 가정을 파괴하지않고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결혼한 부부중 배우자가 간통을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하게끔 되어있으나, 간통죄로 고소할 때는 이혼을 전제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결국 가정을 지키려는 원래 취지보다는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화풀이 수단으로 전락했고, 간통죄가 존재하는 국가는 현재 대만과 필리핀 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간통죄를 폐지하지 않았다면 세계에서 간통죄 유지하는 3개나라에 포함되었겠지요.

    위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간통죄 유무와 상관없이 남편은 외도를 저질렀을 것이고 아내분이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해도 이혼은 피할수 없기때문에, 결국 아내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연을 보면 안타깝긴하지만, 그렇다고 위헌판결난 간통죄가 되살아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은 인간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합니다. 살인 강도 폭행 사기같은 흉악범죄가 아닌이상, 남녀상열지사에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이혼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민사소송 수준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 뚜웰부몽키쮸20.04.19 11:04: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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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감정을 법으러 강제하지않는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는선에서입니다.
    기분에따라 감정에따라 사기치거나 때리거나 죽이는것을 막는것도 비민주적이고 위헌입니까?
    당신이생각하는 개인의자유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 김윤행20.04.19 12: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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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통죄는 남자가 여자를 결혼이라는 도구로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던 가부장제 시절의 잔재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타인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되고 본인의 삶을 온전히 살 자유가 있죠.
    외도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건 분명 사실이고 그에대해 비난을 받는것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통을 처벌이 아닌 배상으로 정해둔것은
    외도가 타인에게 끼치는 위해가 그걸 법적으로 처벌했을때 끼치는 위해보다 덜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가 혹은 얼마나 악의가 있었냐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는거죠.
    외도는 결혼이라는 계약을 파기한 댓가와 금전적 정신적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게 적당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처벌해서 전과자를 만든다면
    반대로 그 사람의 자유를 나와 법이 침해하게 되는겁니다.

    결혼을 했던 안했던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못받아 들이는건 논리적으로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수천년간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이고 우리역시 그런 잘못된 관념속에서
    살아온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것이 되는게 절대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도 감정도 전부 그 사람의 것입니다.
    혼인신고는 그냥 국가차원에서 호구관리하려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한 집안에 두세대주가 있으면 안되니까
    법적으로 묶어둔거고 그 편이 세금징수할때 형평성이나 편의성이 압도적이니까요.

    그 사람 내꺼라고 법이 인정한것도 아니고 서로 평생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같이 살라고 정해둔것도 아닙니다.
  • 토마토케?20.04.19 03:49: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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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위로의 말도 위안이 안되시겠죠.. 단지 따님이 자살이란 선택은 하지 않으셨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조금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양육비나 위자료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개헌을 바라시는 청원이였다면 한표를 드리겠지만 .. 단지 사랑을 배신하고 욕보였다고 해서 처벌을 해야된다는건... 죄송하지만 고인이 명복을 빕미다.. 조금만 더 강하게 살아나가시지 못한게 안타깝네요..
  • tosnfjd20.04.19 04:40: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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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늘려야 쓰레기 억제장치가 됨 쓰레기들도 돈 무서운 줄은 알거든 애초에 이지경이면 결혼제도도 없어지는게 맞지 않나
  • ㅡㅡ;;;20.04.19 05:22:5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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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되면 대체 결혼이란 제도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
  • 마린블루3320.04.19 05:41:3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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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간통제 폐지에 대해 찬성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간통제를 되살릴수도 없지만 가능한다 해도 반대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좀더 강하게 때려야 한다는데에는 찬성입니다.
  • jaa20.04.19 07:37: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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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 말도 들어볼필요가 있을듯 왜 그런 인간쓰레기가 됐냐고...
  • Oppaya20.04.19 07:45:4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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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대신 사위 새끼 상간녀를 모두가 맛보는 걸로?
  • 겨울낰20.04.19 20:36:1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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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얼어죽을
  • 잠온닥!!20.04.19 08:13: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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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소위 간통 이라는것을 사랑 이라는 감정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방식은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는건 서로만을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서만 헌신하겠다는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무화 하겠다는걸 의미합니다. 비록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말이죠....

    이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동시에 세상모두가 등을 돌리더라도 배우자만큼은 자기편일거라는 무조건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서로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악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배우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손실을 입힌다는건 어찌보면 사기와 동일하게 봐야 하고 처벌 역시 같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타기타스20.04.19 08:25:4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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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이란 제도를 없애던가
  • 꼬까꼬끄20.04.19 09:00:3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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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를 부활하는건 아닌거같고 위자료를 늘려야됨
  • 뷁&화이트20.04.19 09:30: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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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있을때도 징역사는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 _타락천사_20.04.19 11:16: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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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라는게 굉장히 적용되기 어려운 법이고 직접이햐당사자가 아니면 고발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사로 쎄게 먹이는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우리도 어느정도 처벌적 민사가 가능하게 하는게 더 이성적일지도...
  • 뚜웰부몽키쮸20.04.19 11:45: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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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당한사람들도 다 민사로 해결가능하겠네요
    외도에 인한 상대배우자의 고통이 다른 형사처벌가능한 어떤범죄피해의고통과 맘먹을까요?
    경험한바 없어 잘 모르시겠죠?
  • 에이스과자20.04.19 11:21:3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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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 가까운 주변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알게될까 걱정해 간통과 멸시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억지로 살고 있다. 남의 얘기가 아님.
  • 다스노트20.04.19 14:08:4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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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어 글쓰는 재주가 없네여

    이야기 부부는 저 대학교??여후배와 제 친구 이야기 입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 정말 친하게 지내고??졸업후에도 정말 가깝게 지냈습니다
    불과 자살 한달전에 저희동네에서 세명이서 밥먹기도 했구요
    둘이 연애도 10년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타지역에서 살다가 작년에 광주로 집 이사하면 집들이도 했구요 저는 남자와 모임도 같이 하는사이입니다
    ??명절 몇칠 전에 아침 일찍연락이 왔더라구요 일하는데??여자후배가 죽었다고
    거짓말인지 알았는데 10분후정도? 후에??부고가 날아왔었습니다 진짜인거죠
    저는 솔직히 걱정했습니다. 여자후배가 죽어서??친구도 확김에 따라 갈가봐
    하지만 가서 여자후배 부모님께서 이야기 해준 이야기는 정말 제가 아는 그친구가 맞는지 믿을수가 없었습니다
    바람핀지는 이미 6개월후였고 여자한테 돈도 엄청 가져다 박고??야동도 찍어서 가지고 있어다는겁니다
    후배도 심증만 있다가??남편핸드폰으로 확인한순간 자살한거구요
    번개탄과 연탄으로 차에서 자살할려구 아파트 주차장 두번돌다가 아파트 16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그영상도 봐습니다 정말 그렇게 착하고 주위에 친절하고 자기 남편에게 헌신적이였던 그아이가
    그렇게 생을 끝맞침해야한다는게 정말 믿을수없습니다
    장례식도 남자쪽 손님은 없었고 그 남자쪽부모는??니딸이 자살해서 우리집 우스운꼴로 만들었다고 떨들더라구요.??그리고??작년 이사하고 집들이할때 신축에 비싼데 돈어디서 나서 이사했냐고 물어봤는데 저한테 투자한데가 있어서 돈나온걸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후배부모님께서 거의3억의 돈을 대출해서 준거 였습니다.

    여자애는 자취했고 남자애는 학교 근처에 살아서??여자애가 남자가족과도 가까히 지냈습니다
    여자후배가 입학한 그해여름에 알바하면서 둘이 사귀면서 그집가족과 친하게 지냈으니 13년을 알고 지낸거입니다 인생의 거의 삼분의일을 알고 지낸 사람들인데 이렇게 끝나버린거죠??하 낮술에 주저리 주저리 써봤습니다 저도 그냥 독하게 먹고 그냥 이혼하고 살아있으면 좋았을텐데라고 생각하지만 아쉬울뿐이죠
    어짜피 개정될 확율없는거 알구요 그런데 후배부모님이 그래도 조금 정부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위안을 가졌으면 해서 글 올려봤습니다. 비도오는데 꿀꿀하네요??하??감사합니다


  • cockmom20.04.19 14:11:3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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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불륜으로인한 이혼율1위 대한민국.. 통계보면 간통죄 폐지 후 불륜범죄는 더욱더 올랐음. 다른나라면 몰라도 바람피는인간들 천국인 이나라는 뭔가 조치가.. 결혼 자체가 미친짓
  • 알기닌20.04.19 14:51: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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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은 안타깝지만 간통죄 폐지는 잘 한것 같음
  • 괴물7920.04.19 18:39:0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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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률은 간통죄가 아닌 불륜범죄로 새로 형법을 만들어야한다. 부부간의 불륜은 반인륜적 사회적 범죄로 간주하고 극형 또는 종신종살이형을 내려야 한다.
  • 구름.com20.04.20 07:24: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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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문에 나오더라구여
  • 삽질짱20.04.20 15:18:15 댓글
    0
    동의 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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