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9년 4월16일 오후 1시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빵집 출입문 앞에서 B(76·여)씨와 마주쳤다.
당시 B씨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빵집 출입문을 열지 못해 힘들어 했다.
A씨는 이를 돕기 위해 출입문을 열었는데, 그 바람에 문 앞에 서있던 B씨가 문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만에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 시민위원회에 넘겼고 시민위는 기소유예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를 수용해 A씨가
유족과 합의했고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견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유예를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