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친모 50% 재산 상속

눈웃음 작성일 20.05.21 12: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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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을 고려해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계속 심사’ 결론이 난 이유에 대해서는 구하라법이 추진되기 위해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을 고려해 배우자 없이 사망한 고(故) 구하라씨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는다. 앞서 친부는 자신의 몫을 구하라씨의 친오빠에게 양도했다.

구하라법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단행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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