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5일 한문철 TV 5201회 방송.
2019년 10월 22일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쏘렌토가 무단횡자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운전자 시속 26km
정지거리 9m(조사관이 보통 저 속도에서 11m 나오는데 반해 쏘렌토 운전자는 빨랐다고 인정)
무단횡단자 32주 및 마비
최초 관할서 - 운전자가 잘못
이의신청(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결과 - 운전자가 잘못
민간심사위원회 - 운전자가 잘못
그 와중에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공단에 요청한 본인 속도 측정 요구는 묵살,
무단횡단자 중상해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검찰에 넘어가게 되면서 법원 요청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자료 보내줌
판사 판결문 -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경찰 범죄 사실 - 주의 의무 위반. 게을리 했다. 차주가 업무상의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
운전자가 억울해서 신문고에 문의
- 어째서 보행자와 차가 사고나면 차가 무조건 가해자인가?
답변 : 차대 사람의 사고에서 차가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교통사고조사규칙 및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범죄사실 및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작성하는 거임. 정정할 수 없음.
민식이법에 대한 옹호자들의 논리중 전가의 보도 처럼 쓰이는 것
"니가 조심해서 운전하면 되지 아이들 보호 안해? 개X끼네
조심했어? 그러면 문제 없는데 왜 징징대."
-----------------------------------------------------------------------
위 사고를 보다시피 차량이 저속에 정지거리까지 완벽해도 가해자로 잡히는데 과실이 없을수가 없음.
저 사람은 법원까지 가면서 잘 풀린 케이스지
공무원 또는 집유가 인사에 영향을 끼치는 직업군은 합의 밖에 답이 없음.
운전자와 보행자를 동등한 선상에 놓고 조사하지 않는 한 민식이법은 악법일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