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달 인천 백령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 수사 중 지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67·남)씨가 최근 숨졌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B(2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기준(0.08%)을 훨씬 뛰어 넘는 0.215%였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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