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다 차량 뒷부분과 아파트 화단 담벼락이 부딪쳤음에도 이를
계속 발뺌하면서 "그럼 뒤에서 보고 있을테니까 직접 차량을 뒤로 빼보라"는 대리기사의 말에 직접 1m 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기사는 A씨에게 수 차례 모욕적인 언사를 하기도 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백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00622n35677?mid=n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