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직장동료에게 성추행 당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도 아닌 지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 남성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하지도 않은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폐쇄회로( CC ) TV 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3시 35분쯤 경기도 시흥시 한 업체에서 남자친구의 직장동료 B(남)씨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팔뚝으로 가슴을 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 CC ) TV 를 확인한 결과 A씨와 B씨는 당시 서로 마주 보고 걷곤 있었지만 약 1m 간격을 두고 지나갔을 뿐 둘 사이에 신체 접촉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피해 주장은 상상이 만들어낸 허구였던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30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강제추행으로 B씨를 고소했다”며 “무고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479736
1m 떨어져 지나갔는데…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30대 벌금형
남자친구의 직장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7살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3시 35분쯤 경기도 시흥시 한 업체에서 남자친구의 직장동료 남성 B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팔뚝으로 가슴을 쳤다"고 주장했으나 B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 CC ) TV 를 확인한 결과 A 씨와 B 씨는 당시 서로 마주 보고 1m 간격으로 지나갔을 뿐 둘 사이에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강제추행으로 B씨를 고소했다"며 "무고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471987
cctv없었으면 인생나가리인데 벌금 500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