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서 처벌도 각각이다.)
뉴욕주 - 음주운전 적발시 차량압수
조지아주 - 운전자의 차에 Drunken driving 스티커 부착
미네소타주 - 번호판에 쇠창살 무늬의 줄무늬 번호판 부착
켈리포니아주 - 현장 체포 → 다음 보험료 10년간 무조건 할증 최대 1만달러까지 늘어남
영국
영국은 특이하게 혈중알콜 농도에 따른 차별이 없음
일단 술 마시고 운전하면 무조건 먼허정지 1년 - 사망사고시 최대 종신형
일본
일본은 음주운전을 한사람은 물론이고 그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먹이거나 권한사람도 같이 처벌
50~100만엔 벌금 또는 3~5년 징역형, 술 권한사람 30~50만엔 벌금, 2~4년의 징역형
뉴질랜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강제 매각 후 벌금을 제외한 매매비용 환불
1년동안 차량등록 자체를 금지
태국
음주운전 적발시 사회봉사명령
(이라고 약한게 아님, 그 사회봉사라는게 영안실 봉사 명령으로 바로 시체 안치실에 있는
시신을 닦고 청소하는 일임 특히,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반드시 본인이
닦고, 옮기고 안치해야함)
터키
일단 혈중 알콜농도가 0.05를 넘으면 운전자를 도심에서 30Km 떨어진 곳에 태워다 준 후
어떤 교통수단도 못타게 하며, 오직 걸어서 귀가 시킴 (경찰이 자전거 타고 뒤에서 따라다님)
볼리비아
지금은 없어졌지만 군부독제 시절 때에는 무조건 총살형
불가리아
첫번째 적발시 훈방
두번째 적발시 교수형
노르웨이
3주간 구금 및 강도 높은 노역 1년간 면허정지
2스트라이크 아웃시 평생 면허 못땀
핀란드
한달일한 월급을 완전 몰수 (월급만큼의 금액을 나눠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몰수 -핀란드는 징벌적
배상 월급이 1억이면 1억을 몰수 함.)
말레이시아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도 함께 수감
배우자는 다음날 출소.. 음주운전자는 2일 더 구금
대만
형광색 번호판 부착
호주/싱가포르
1년 징역 및 신문에 운전자의 사진과 이름등 인적사항 정보 1면 대서 특필
엘살바도르
즉시 총살 가능 (술마시고 주차된 차에 앉아 있는것만 발견해도…ㅎㄷㄷ)
중국
딱히 형량이 정해저 있지 않음
다만 만취운전은 곧바로 형사 재판, 형량은 판사 마음대로 대신
최고 형량이 정해져 있지않아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에게
사형 선고 및 집행이 이루어진 판례도 있음.
국내 도입이 시급한 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