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 등이 용변 칸 문이 열려 있는 점, B군이 볼 일을 보고 있는 점 등을 알고도 고의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다만 성추행 등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성적수치심 느껴지면 성추행이라던 그분들은 눈감고 웅엥 거리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