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도 없는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피해자의 둘째 딸이 개인의 힘으로 관련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가지고 아버지의 무고를 증명하여
11개월 수감뒤 2심 무죄로 석방 - 효녀 딸 없었으면 성범죄자로 6년살고 나왔음
1. 피해자 남성이 외지인이다.
2. 피해 여성에 의해서 신고를 당한 사람이 여러명
3. 차량 내부를 고모 차의 내부와 똑같이 설명 (즉 가해자로 지목한 남자의 차를 탄 적이 없음)
4. 성폭행을 당한 모텔은 당시 내부수리로 휴업상태 (-> 경찰 화이팅 ! ㅋㅋㅋㅋㅋ)
5. 진술 5번 중 2번을 번복함
강간 증거 : '당했다는' 일관된 진술 (정황 진술은 계속 바뀜)
무죄 증거 : 진술 번복 (?)
방송 당시 전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이었던 박송희씨 왈
"피해자의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고요"
"진실은 하늘만이 알고 있겠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6년
무고로 떠넘기기 성공했던 진범 고모부는 반성했다며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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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피해자 딸이 무죄 난 뒤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