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나름 찾아보고 정리한것이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지적해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기 싫어서 병무청과 법무부에 콘서트가 목적이라고 구라를 치고 특별히 허락을 받아 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군대가기싫어서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 국적 땃습니다.
병무청은 스티붕을 병역법 위반으로 잡아서 깜방에 넣고 싶었으나, 이미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인지라 깜방에 넣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은 법무부장관에게 스티붕을 입국금지시켜달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를 허락해서 입국금지를 합니다.
스티붕은 미국국적을 딴 이후에 아무생각없이 한국에 입국해서 해명할라 했는데 공항에서 “안되 못들어와 돌아가”를 당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Q and A로.
Q1. 스티붕은 왜 십수년간 말이 없다가 2015년에 LA 총영사관에 갑자기 비자신청을 한겁니까?
A1. 2015년이 만 38세가 되던해인데 그 당시의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르면 만 38세가 넘으면 병역기피 등등의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사람이라도 이를 허락해줄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재 개정된것에 따르면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Q2. 미국인인 스티붕이 한국을 들어오는데에 비자가 필요합니까?
A2. 일반적인 미국인이라면 입국하는데에 비자가 필요없습니다.
Q3. 그럼 왜 스티붕은 못들어오는겁니까?
A3. 스티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입국금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무기한.
Q4. 그럼 스티붕은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A4. 비자 발급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대로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을 하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이 설정한 입국금지결정과는 무관하므로 비자를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입국금지가 풀리는것은 아닙니다.
Q5. 대법원은 왜 스티붕의 손을 들어준 겁니까?
A5. 대법원의 판결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과 LA총영사가 가지는 비자 발급의 재량권이 다르므로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한것은 “절차상” 잘못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비자 발급 거부의 근거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아니라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야 비자 발급을 거부할라면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를 시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거부한다 해야지 XX들아” 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Q6. 스티붕은 미국인으로서 관광비자같은 것이 아니라 왜 F4비자를 신청한겁니까?
A6. 속내는 알지 못하나(추측은 가능하나), 미국인으로서 관광비자와 재외동포만 받을 수 있는 F4비자는 그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입국금지가 되어있는 미국인이 관광비자 신청을 통해서 법적싸움을 가려고 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지만, 병역기피자라 해도 38세(현재는 41세)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에 근거해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F4) 걸어서 이를 근거로 입국금지를 해제를 해보려고 법정싸움을 갈 빌드업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Q7. 스티붕은 왜 강경화장관에게 그런말을 쓴건가요?
A7. 모르겠습니다. 읍소를 하려면 추미애장관에게 했어야지 왜 거기에?? 입국금지를 해제하는것도, 재외동포에게 F4비자를 발급해주는것도 다 법무부장관의 소관이니 여론이 여전히 스티붕에게 싸늘하다면 앞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약.
스티붕은 입국금지자(무슨비자로도 못들어옴)
F4비자를 따려는건 입국금지 해제를 위한 빌드업이 주목적.
왜 강경화장관에게 그랬는지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