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도별도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을 재정해서 운영중에 있음.
학생의 인권을 위하는 법이라 대다수 찬성으로 재정되는데.
허점이 많음.
아래의 사례처럼 선생님에 대한 보호 일절 없음.
소지품 검사 X
욕 X
채벌 X
두발 및 복장 등 용모도 학생의 인권
개인정보에 대해서(신상에 대해서) 부모에게 말할 수도 없음
취지는 좋으나 법의 허점이 너무 많음.
인권이라길래 다 좋다고 한 것도 잘못.
학생은 인권 있고 교사는 인권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