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 B(62)씨를 막대기로 폭행하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는 등 수차례 학대하고
사회보장급여 6900만원을 가로채 자신의 홈쇼핑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한 목사 A(64,여)씨
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2012년부터 교회 신도인 B씨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B씨를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v.daum.net/v/202012011400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