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종업원이 횡설수설하며 “개밥 주려고 끓였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다음 날 다시 식당 사장과 통화해 상황을 설명했고 해당 종업원이 재탕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 그는 “해당 종업원에게 전화가 오더니 약값 하라며 20만원 줄 테니 넘어가자하기에, 돈은 필요 없다고 했더니 약 먹고 죽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며칠 뒤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는 “곤이가 냉동이라 녹이는 데 시간이 걸려서 남이 먹다 남은 것을 넣었다고 시인했다”면서도 “‘팔팔 끓여줬으니 상한 음식은 아니지 않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했다”고 분개했다.
통화 녹취록을 보관한 글쓴이는 관할 구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진해구청 문화위생과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으며,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부했다. 또 식당 사장이 없는 자리에서 종업원이 한 행동이더라도 영업주가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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