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알바생이 마음에 들어서 그랬다."
3개월에 걸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여성 속옷을 입고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러시아 국적의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새벽 시간대에만 편의점에 방문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속옷을 입고 안을 돌아다닌 A씨(37·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체포했다.
범행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작됐다. A씨는 러시아 국적의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가 근무하는 새벽 3~6시 사이를 노려 일주일에 2~3회가량 편의점을 방문했다.
A씨는 짧은 치마, 스타킹, 브래지어 등을 입고 겉옷으로 가린 채 편의점에 들어갔다. 그는 해당 편의점을 찾을 때마다 자신이 타고 온 테슬라 차량에서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A씨 소유가 아닌 렌터카였다.
A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겉옷을 벗고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채 B씨가 있는 계산대로 향했다. 이때 그가 편의점에 머문 시간은 1~2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 3개월간 무려 30차례에 걸쳐 이 같은 공연음란 행위를 저질렀다. B씨가 개인 사정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에는 편의점 창문으로 B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되돌아가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경찰에 선뜻 신고하지 못해 장기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이달 초 해당 편의점 점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점장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가 편의점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해 편의점 앞에서 3일간 잠복수사를 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쯤 또다시 편의점을 찾아 공연음란 행위를 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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