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묻지마 살인' 중국인에 징역 20년 선고

barial 작성일 21.03.31 2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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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A씨는 편의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매장직원 B씨(22. 우즈베키스탄 국적)가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을 보자 자신을 감시하며 비웃는다고 생각해 거주

하고 있는 고시원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마구 찔러 살해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사건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33120175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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