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51 )이 30 년간 모은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5일 박수홍이 친형 박진홍 및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대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제출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고 이에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며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93 년생 여자친구의 존재 등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대해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다”면서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본질은 ‘횡령’ 공소시효는 최대 15 년
이 사건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형법 328 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사이의 재산범죄(횡령·배임·사기·절도 등)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고죄로 규정된다)’는 형법상 규정이다.
두 사람은 다른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동거친족이 아니며, 법인 자금을 횡령·배임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검찰이 횡령죄 기소시 쟁점은 포괄일죄 성립여부다. 횡령죄의 포괄일죄는 여러차례 이뤄진 행령 행위가 하나의 횡령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공소시효가 5년인 횡령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이 적용될 경우 액수가 5억 이상 50 억 미만일 때는 10 년, 50 억원 이상일 때는 15 년이다. 박수홍이 데뷔한 1991 년부터 친형이 박씨 매니저를 맡았기 때문에 횡령액 50 억원 이상의 특경법상 횡령이 적용되더라도 2006 년 이전의 횡령은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러나 법원이 친형 부부의 횡령행위를 포괄일죄로 판단하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횡령 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과거의 횡령 행위도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또 과거의 횡령범죄가 처벌된다면 횡령액도 늘어나 형법상 일반 횡령죄가 아닌 특경법상 횡령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높다. 특경법상 횡령은 징역형으로 벌금형에 불과한 형법상 일반 횡령죄에 비해 형이 무겁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3176554 kr
7/3 으로 만족을 못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