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한달 남은 병장이 탈영으로 재판장에 선 이유

FF_YRP 작성일 21.04.28 15: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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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한 군부대에서 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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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본 사건과 관계 없습니다.)

 

해당 군부대는 이른바 후방인 도심지 근처에 위치한 부대였고

그래서인지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에게는 일명 '사회의 맛' 이 더 고팠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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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한달만 있으면 전역하는 A병장은 너무나도 황당한 이유로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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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커피를 마시고 싶다]

 

이런 이유로 근무지 이탈을 시도하는 미1친놈이 어딨냐 싶겠지만

진짜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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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장은 그렇게 후임과 위병소 근무를 나가게 된 어느 오전.

부대의 고정 출입차량이 모두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휴가 군인인 척 챙겨온 전투모를 착용하고

소총과 탄띠, 방탄모를 벗어둔 채 부대 앞 커피숍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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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나온 군인인 척 부대 앞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그 자리에서 마신 뒤 복귀한 시간은 단 12분.

이어 후임도 전투모로 바꿔 쓰고 부대 밖 공기를 마신 뒤 4분만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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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가 긴 것도 아니지만 이 사건은 어쨋든 금방 걸리게 되었고

A병장은 사건의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겨우 10분인데 기껏해야 영창이나 군기교육대겠지' 하고 생각한 A병장

하지만 헌병대는 이 사건을 바로 재판으로 넘겼다

 

군형법 제28조 <초병수소이탈죄> 로 단순 근무지이탈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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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전역한 A병장은 민간인이 되어 민간형사재판으로 재판장에 섰는데

불행 중 다행히도 A병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전과기록이 없으며 사건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형을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2년간 얌전히만 있으면 형의 전과가 모두 없어지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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