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502905&isYeonhapFlash=Y&rc=N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은 시점에는 음주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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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왈 음주후 35분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증가하니깐
술마시고 15분 후에 운전하다 걸렸고
25분에 음주측정해서 0.033이 나왔으니
15분 운전할 당시에는 0.03% 음주운전 수치보다 낮을수도 있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판결.
얼마나 대단한 신분이길래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