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 전용 행복주택 성차별 맞다"

barial 작성일 21.07.05 14: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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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가 지상 15층 아파트 2개동 규모 행복주택의 청년 몫 200호실의 입주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여성으로만 제한한 것은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19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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