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50여분 동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중국 총영사관
영사 A씨(30)가 “입원한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오는 길로 이는 공무중 벌어진 일이다”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 서부경찰서는 A씨의 음주운전은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면책특권 적용을
배제하고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14&aid=0004672693
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