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공갈.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A씨는 B씨와 만난 날 전남 나주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후 B씨의 집에 바래다 줌
B씨가 인사를 마친 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따라 들어감
놀란 B씨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밖으로 나간 A씨는 문 앞에 서서
B씨에게 “도저히 안 될까” 등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택시비 4만5000원 달라고 함
겁에 질린 B씨는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 후 신고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 쫓겨나자 택시비를 요구한 20대 남성 벌금형 …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