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해당 업소는 서류상으로는 유흥주점이 아니었다.
자연히 집합금지 명령에 따를 의무도 면제다. 업주들은 이러한 틈을 파고들었다.
영업신고 자체는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으니 방역지침을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만 나올 거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일반음식점 등이 운영 시간을 넘겨 영업을 했다면 업주는 300만원, 손님은 10만원의 과태료만 내게 된다(제83조)
정리하면, 손님은 허가받은 유흥주점을 몰래 갔을 때 보다 아예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주점을 찾아가는 게 유리했다.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 300만원(① 위반) 대신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과태료 10만원(② 위반)만 내면 될 일이었다. 더 큰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덜 처벌 받는 셈이다.
그냥 300만원 벌금내고 손님꺼 벌금까지 대신 내줘도 영업하는게 더 돈이 많이 남는다 함.
그래서 경찰이 이제는 걸리면 벌금으로 안끝내고 국세청으로 넘긴다고 뉴스에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