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의 두번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유승준측은 "당시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 것이 아니다.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20년간 한국 입국 거부는 너무
지나친 처사다. 형평과 평등 원칙에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8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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