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혐한’ 문서를 회사내에 배포한 일본 부동산 대기업 후지주택이 2심에서
배상금을 증액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9일 아사히 신문 등이 보도했다.
후지주택은 일본군 위안부는 거짓이라며 한국, 중국 국적자들에게 “거짓말쟁이”
“비열”, “야생동물”, “죽어라”, “한국인은 거짓말하는 국민성을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잡지 기사를 2013년부터 전 직원에게 배포해 왔다.
이에 후지주택에 근무하는 50대 재일 한국인이 후지주택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
했다.
그러나 후지주택은 1심 판결이 나온 후에도 혐한 문서 배포를 멈추지 않고 해당
재일 한국인을 비난하는 글을 사내에 배포했다.
후지주택 측은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