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을 구입할 경우 충분히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서를 합법적으로 작성 후 7일간은 사육의 포기가 가능,
하지만 7일 이후에 사육을 포기하고 유기할 경우 최대 2년의 금고 또는 4천만원의 벌금
2024년부터는 펫숍에서 개와 고양이의 전시 판매가 금지, 유기동물로 보호된 개와 고양이에 한해서만 판매 가능
애완동물 학대시 성인의 경우 최대 징역 5년 및 1억원의 벌금,
미성년자에 의한 학대의 경우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애완동물 보호 및 학대금지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
기존에 처벌하던 수간 뿐만 아니라 수간을 제안하는 행위만으로도 최대 징역형
2023년까지 야생동물이 TV방송에 출연해 버라이어티 쇼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2026년까지 수족관의 돌고래쇼가 금지되며, 2028년에는 동물을 이용한 서커스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