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따르면 화이자는 리가 기밀유지 계약을 어기고 회사의 승인 없이 파일 1만 2000여개를 자신의 컴퓨터에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인 구글 드라이브 등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리가 구글 드라이브 등에 올린 파일 중에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부 평가 및 건의,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와의 관계, 암 항체 관련 설명, 신약 등에 대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화이자는 적시했다.
화이자는 리가 파일을 삭제하는 등 반복적으로 자신의 행적을 숨기려고 했으며, 심지어 회사가 문제의 노트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미끼 노트북’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리가 15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오는 29일 캘리포니아 소재의 경쟁사인 ‘젠코’로 이직할 예정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젠코는 암 및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 중점을 둔 임상 관련 제약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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