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9조 제1항)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