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터널에서,,

솔루나스텔라 작성일 22.08.19 15:35:52
댓글 10조회 4,406추천 14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9조 제1항)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63조)

솔루나스텔라의 최근 게시물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