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폰 폭행녀, 항소심도 징역 1년...법정서 무릎 꿇고 눈물

무수타파 작성일 22.09.01 15: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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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양형권)는 1일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김모씨와 검찰이 제출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사유와 공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양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지 않아 피고와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김씨가 법정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 재판부에서 수차례 일어설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4월 처음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김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격분한 김씨가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 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선고가 예정됐으나 검찰이 폭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해 사건이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방과 손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7월 6일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김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 판사는 1심에서 "김씨가 이 사건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면서도, "지하철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침 뱉는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합의 못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며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항소에 이르게 됐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재차 구형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특수상해에 대해서 사죄드리고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중인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제도적으로 어렵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피해회복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사건 당시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치료가 필요했었던 상태였던 것 같다"며 "감옥에 처음 가보고 다시는 절대 들어오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분께 꼭 사죄드리고 싶다. 정말 잘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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