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잔다 꾸중하자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징역 장기 5년

무수타파 작성일 22.09.01 15: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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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중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교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군 측은 "교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 피고인을 말리던 같은 반 친구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교사를 살해하거나 친구들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방법을 비춰보면 해당 교사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행동한 것"이라며 "미필적으로라도 살해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는 친구 2명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의해 친구들이 다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미필적으로 상해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 데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18)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A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등도 요청했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의 가슴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범행을 말리는 동급생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군은 교사 B씨가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고 지적하자 학교 밖으로 나가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B씨와 동급생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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