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산소발생기의 원재료를 바꾼 뒤, 수년 간 식약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
10년 가까이 몸 담은 의료기기 회사를 나오면서 A씨는 내부고발자가 되기로 결심함
회사는 영업비밀누설죄로 A씨를 고소
동의도 없이 개인 카톡까지 털어서 경찰에 증거자료로냄. 하지만 공익신고 인정받아서 무혐의 처분
A씨는 회사를 비밀침해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변호사 자문을 받고 포렌식을 한 만큼 불법성에 고의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 무혐의 처분
헬피엔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