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라고 그 쪽에서 주장함.
뭐 그런 주장을 하든 말든
동물학대방지법 어디에도 이주방사가 불법이란 소리는 1도 없으며
캣맘 만났을때 경찰과 같이 고양이 니가 주인이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라고 하면 포획틀에 잡아서 이주방사 하심 되고
그렇다고 하면 밖에서 고양이 키우는거 동물학대라고 바로 신고 하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