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이 한국행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내년 2월로 잡혔다.
유승준 측은 이날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국적을 상실해도 재외동포가 38세
가 넘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데 원고는 외국인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1940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