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0일
민식이법 시행된지 얼마안되 벌어진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
사거리 교차로 우측에서 역주행해서 오는 자전거 탄 어린이와 사고
아이는 3주 진단
운전자보험은 있음
결론 블박차 무혐의
한문철 변호사 의견
- 블박차가 정지선에 멈췄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워 보여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이 필요
- 예전에는 차 대 어린이 사고는 무조건 차의 잘못이라 보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경찰도 조금씩 바뀌는 추세인 듯
-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했으니까 무혐의 나올 수 있었다는 생각
- 그렇지 않았다면 벌금 등 부담이 컸을 것
- 이렇게 운전자가 억울한 경우에 경찰 조사단계부터 도로교통공단 혹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필요한데, 대부분 경찰들은 해주지 않아 강제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
- 따라서 진짜 답답하고 억울한 경우일 때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해
- 우리나라 모든 운전자 보험이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무혐의 받을 때까지의 2년동안 진짜 피가 말랐을 듯.. ㅠㅠ
처음 나왔을때 옹호론자들 엄청 많았는데 요즘 다 사라진듯??? 닉네임도 기억나는사람있었는데
그사람은 탈퇴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