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직원 멋대로 대출, 고객책임도 있어

봄그리고하루아빠 작성일 23.01.11 17:59:18
댓글 24조회 8,894추천 24
69f5a8f3d239bd61eb2990e6e2c12412_445280.jpg

 

 

지난 40년여 년 동안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온 최 모 씨,

3년 전 최 씨를 담당하던 직원이 숨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행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숨진 직원이 고금리를 유지해줄테니 예금 만기가 지나도 계속 넣어두라고 했던 4억 5천만 원이 없어진 겁니다.

당황한 최 씨, 뒤늦게 통장을 확인하다보니 처음 보는 대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07년 예금 4억 5천만 원을 담보로 숨진 직원이 대출을 받아갔고, 2009년 만기와 함께 예금이 고스란히 금고 소유로 빠져나간 것,

통장에 한 푼도 남지 않은 것을 10년 뒤에 확인하게 된 겁니다.

[최 씨 / 피해자]

"매달 230만 원 상당의 이자가 들어온 터라 예금이 사라진 지 몰라 (..) 맹세하지만 저는 대출 서류 내가 쓴 일도 없고."

최씨의 문제 제기에 금고 측이 제시한 대출 서류에는 평소 최 씨의 글씨체와 다른 글씨로 개인 정보가 쓰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담보로 잡힌 예금 통장에는 대출의 중요한 증거인 '질권 설정' 표시도 없었습니다.

 

 

(중략)

 

현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전체 예금액의 10%정도인 5천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단해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재판부는 만기된 통장에 돈을 넣어둔 것이 '예금을 찾지 못할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금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봄그리고하루아빠의 최근 게시물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