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은 건물 주변에 차를 대라고 손님에게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과 전세 계약을 두고 다투던 건물주가
주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손님이 주차한 곳이 자신의 땅이라면서 차를 뺄 것을
요구하다, 서로 감정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의 땅은 건물주 소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유지가 아닌 국가 소유의 땅입니다.
건물주는 이 진출입로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매년 국가에 1천만 원 넘게 내고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건물 출입로를 위해 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차량 통제나 주차 관리를 해선 안 됩니다.
손님은 건물주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7602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