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량을 전기차 충전용 주차장에 주차하는 이른바 ‘아이싱’(ICEing)이 NSW에서 불법화됐다. 해당 용어의 ‘아이스’(ICE)는 내연기관(Internal Combustion Engine)을 뜻한다.
지난해 11월 NSW도로법(NSW Road Rules)에 도입된 새 법률에는 ‘전기자동차가 아닌 차량의 운전자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정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은 2,200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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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마다 벌금 양이 다른데
시드니가 있는 NSW 는 2200불
퀸즈랜드 2875불
캔버라 3200불
물론 충전이 끝난 전기차량에도 적용되는데
충전이 끝났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보다
1시간 이상 충전할 수 없음 뭐 이런식으로 갈 예정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