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연습생 시절은 물론 데뷔 후에도 같은 그룹 멤버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청소년 시절부터 장기간 합숙 생활을 하지만 연습 외 부분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K-아이돌 육성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직 아이돌 멤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세 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다른 멤버인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B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일신상의 이유로 팀을 탈퇴하고 그룹 활동을 그만둔 상태다. 소속사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