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통장으로 1억을 보냈습니다-진행중

법적외계인노동자 작성일 23.04.19 15:34:51 수정일 23.04.19 15: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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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길어서 요약하자면

 

세입자가 월세계약을 함

세입자가 집주인 인감 위조 해서 청년 전세 대출을 받음

전세 대출을 받았으니 전세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갔음

세입자는 그돈 꿀꺽 하려고 돌려 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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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돌려줬으면 나중에 세입자 월세 나갈때 
세입자가 내 전세금은? 하면 그거까지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

은행은 집주인한테 피해 안갈꺼라는데 그걸 믿으면 안되겠죠?

 

 

 

전에 짱공에 한번 올라왔던 글인데 후기 떠서 올림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450838

 

원본아래

https://www.bobaedream.co.kr/mycommunity?cid=b3BocjJvcGhyM29waHFrb3BocThvcGhyM29waHFrb3Boc2ZvcGhzaA%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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