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도중에 아내한테 자동차사고가 났다고 전화가 왔네요.
전해듣기로는 경미한 사고라고 해서 그냥 보험처리하라고 했는데….
일이 커저서 경찰도 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밤늦께 일하고 집에와 사고영상 확인해보니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한게 맞네요.
평균시속 30km로 주행했는데 교차로 신호가 짧아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 앞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였습니다.
정차한 곳 우측에는 교통섬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배달오토바이인데 우측 횡단보도 안에 정차하고있다가 신호가 바뀌자 마자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접촉은 우측 후미 휀다를 충돌했고요.
충돌하자 마자 자빠진게 영상으로 보이더군요.
속상한 점은 아내말에 우리측 보험사측에서는 사고영상만 확인하고 신호위반이네 하고 말더랍니다.
뚜껑열려 전화 바꿔달라고 하고, 뭐라 했더니 자기는 사고 접수만 하는사람이라고 한발빼고 나중에 사고조사원하고 상담하라고… (망할놈의 k 내가 몇년동안 아무소리 없이 들어줬는데..)
문제는 상대측에서 신호위반 했으니 대물 및 대인접수 해 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