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사고영상 진행사항 올려드립니다.

오뎅끼이스까 명쩐금지 작성일 23.08.27 03:32:33 수정일 23.08.27 03: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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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올린 글이 이렇게 이슈가 된지 몰랐습니다.

저의 경우 30년 가까이 무사고로 운전하고 있고, 나름대로 안전운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내가 이렇게 사고를 낼줄은 몰랐네요.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사사고로 들어가서 경찰에 접수된 상태이고요.

잘 이해가 안되지만(우리차: 직진차로 직진 - 오토바이: 직진이라고 하는데 뒷범버 가운데를 받음) 신호 위반이고 교차로 사고이니… 약식판결 나오면, 당사자 남편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겸허히 수용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희쪽 영상만 봐서 오토바이가 우측 뒤 휀더를 박은줄 알았어요.

나중에 양쪽 영상을 다 확인한 보험사에 다그쳐 물었더니 오토바이가 뒷범퍼를 받은게 맞다고 합니다.

 

우리측 보험사이야기로는… 상대는(H)보험사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입원하여 진단서를 끊은상태이고 대인보상 외에, 시티125(?) 오토바이가 망가져서 카울을 전체를 갈아야 한다고 대물보상으로 100만원 가까이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별도 합의금 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허락도 안했는데 우리측 보험사(K)에서 보험금을 은근슬쩍 바로 지급하려다 걸린겁니다.

이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우리측 담당자 왈 제가 통화중에 허락을 했다고 하네요ㅠㅠ

그래서 통화 내역을 들려달라고 하니…. 죄송하다고 오해가 있었다고 합니다..(도대체 뭔소리인지?)

 

화도 많이나고… 담당자에게 사고영상을 확인해 봤냐고 재차 물었더니? 자기는 정확히는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대답하네요.(정말 어의가 없어서… -,.- )

동영상을 다시 보내주고 확인해보라고 하며 어떻게 사고가 났냐고 물으니? 오토바이가 뒤범버를 받은게 맞다고 상대측도 과실이 있을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찰에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때 과실 비율을 정하자고 이야기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연락이 왔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하이바가 박살났다고, 스마트폰이 망가져서 추가로 보상해달라고 했다고 그것도 추가한다고 해서… 동영상 확인해 봐라 하이바 털끝이라도 다쳤냐..? 스마트폰 깨진거 확인해 봤냐? 도대체 어디쪽 보험사냐고 호통치고.. 판결나면 그때 다시 이야기 하자라고… 일단락 한 상태입니다.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시라는 뜻에서 뒷글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50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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