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체험학습 중 돈이 없다는 학생에게
밥을 사줬다가 학부모에게 항의를 받았다.
“아이를 거지 취급했다”
는 게 이유였다.
학부모는 교사에게 사과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했다.
서울 B유치원의 한 교사는
“아이가 모기에 물려왔는데,
(교사는) 교실에서 뭘 하고 있었냐”
는 민원을 들었다.
서울의 C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실에서 걷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
학생의 부모는
“교사가 안전을 책임지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
며 교사에게
“등굣길에 매일 집 앞까지 차로 데리러 오라”
고 했다.
전북의 D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자해해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신고했다.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을 화나게 해서 자해를 한 것”
이라며 다시 신고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교원 2만2084명에게 실시한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응답자의 97.7%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82년생 김지영 같은 분들이 부모가 됐으니 ..
이제 선생님은 극한직업이 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