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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에 찔려? 정당방위 같은 소리 하네ㅋㅋㅋ.jpg

점심형인간a 작성일 23.08.12 10:42:22 수정일 23.08.12 10:46:53
댓글 12조회 6,454추천 29

ㄷ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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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칼에 찔려야 하는건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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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건 신고가 들어왔으니 당연히 피의자 통보를 하는거고
    99%확률로 기소 자체가 안될거고 1%확률로 재판가더라도 100%확률로 형면제인 건인데
    아무런 법적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고 안되고 하고 있는거 보면 마음이 아프다.

    아무나 찍어서 상해로 고소하면 상대방은 나를 본적도 없어도 상해사건 피의자가 되는겁니다.
    누가 고소하면 무조건 피의자 신분이 되는거고 죄가 있나 없나는 그 이후에 조사하는겁니다.
    피의자 통보 하는 시점에서 검사가 아는거라고는 고소인이 쓴 고소장의 내용뿐인데 정당방위니 아니니를 어찌 따집니까 ㅋ
    정당방위 인정이랑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저번글에도 충분히 썼는데 같은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네.
  • 0
    진짜 법새끼들 개짜증나네
  • 사우치23.08.13 17:38:21댓글바로가기
    1
    .
    괜히 정당방위에 분노하는게 아니죠
    재판가도 100% 확률로 형면제 라구요?
    뭘보고요? 지금까지 판례가 그렇지 않은데??
  • 생각은하냐23.08.12 10:50:55 댓글
    0
    진짜 법새끼들 개짜증나네
  • 피오르네23.08.12 11:08:43 댓글
    6
    이건 신고가 들어왔으니 당연히 피의자 통보를 하는거고
    99%확률로 기소 자체가 안될거고 1%확률로 재판가더라도 100%확률로 형면제인 건인데
    아무런 법적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고 안되고 하고 있는거 보면 마음이 아프다.

    아무나 찍어서 상해로 고소하면 상대방은 나를 본적도 없어도 상해사건 피의자가 되는겁니다.
    누가 고소하면 무조건 피의자 신분이 되는거고 죄가 있나 없나는 그 이후에 조사하는겁니다.
    피의자 통보 하는 시점에서 검사가 아는거라고는 고소인이 쓴 고소장의 내용뿐인데 정당방위니 아니니를 어찌 따집니까 ㅋ
    정당방위 인정이랑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저번글에도 충분히 썼는데 같은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네.
  • 황혼녘지는날23.08.12 11:24:29 댓글
    0
    판결이 난건아니죠???
  • 피오르네23.08.12 11:56:20
    2
    @황혼녘지는날 재판까지 갈 가능성 자체가 별로 없어보이지만 재판 가게 된다면
    일주일전쯤 피의자 신분되었다고 연락왔으니 몇달은 있어야 재판하겠죠.
  • 1
    문제는 기각되지 않고 피해자를 괴롭힌다는 것에 있죠.
  • 피오르네23.08.14 10:11:14
    0
    @넓고얋은세상의지식 피의자 심문도 없이 공소기각을 한다구요? 뭘 근거로요?
    검사는 고소장 들어오면 위의 피해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앉은자리에서 아 이게 정당방위구나하고 알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래도 있답니까?
    상식적으로 고소장 들어오면 검사가 이 고소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해야 기각을 하든 말든 알수 있지 않을까요?

    혹여나 검사가 초능력이 있어서 미리 알고 있어도 고소가 들어왔는데 피의자 심문 없이 기각하는 쓰레기 검사라고 짤리기 싫으면 조사해야죠ㅋ
    쟤도 공무원인데 위에서 왜 기각했냐라고 물어보면 대응할수 있는 자료는 필요하니까요.
    제가 초능력으로 미래를 보고 기각했어요할수는 없잖아요 ㅋ

    재판까지 가면 피해자를 괴롭히는게 맞겠지만 어떻게 봐도 그럴가능성 없어보이는데 ㅋㅋㅋ
  • 사우치23.08.13 17:38:21 댓글
    1
    .
    괜히 정당방위에 분노하는게 아니죠
    재판가도 100% 확률로 형면제 라구요?
    뭘보고요? 지금까지 판례가 그렇지 않은데??
  • 피오르네23.08.14 10:02:14
    0
    @사우치 정당방위일때는 재판을 안가니까 그렇죠 ㅋㅋ

    2020년 4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친구를 맨손으로 때려 다치게 했다. 그래서 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는 술을 마시던 친구와 싸웠다. 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팔이 찔려 피가 났다. A는 친구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뜨렸다. 그 다음 친구를 때려 전치 5주 상해를 입혔다. A는 “흉기에 찔려 전치 6주가 나왔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당방위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면서도 “상대가 흉기를 놓친 뒤에도 폭행을 계속해 과잉방위다”(주심 판사). 다만 법원은 정상을 참작, 형은 면제해줬다.

    칼을 제거할때까지는 정당방위고, 칼을 제거 한 이후 두들겨 패도 형 면제입니다.
    얼마전 빨랫대로 죽인 사건도 첫 제압까지의 모든 폭행은 정당방위였고, 살인임에도 정상참작으로 집유선고했죠.
    사람이 죽어도 집윱니다.

    심지어 본문의 남자는 칼 떨어뜨린이후에 추가적 폭행을 한게 없는데 도대체 어떤 판례가 그래요?
    이 경우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정당방위에 들어맞습니다.
    기존 판례들 보면 상대가 흉기든 상태에서는 총을 쏴서 죽여도 정당방위에요. 흉기 제거 이후 팬것도 적극감형이구요.

    제가 말하는 바에 딱 맞지 않는 판례 하나만 가져와보세요.
  • 노아2223.08.12 12:11:09 댓글
    0
    법을 고치던 뭘하던 좀 해라 ㅊㅊ
  • 안상진리23.08.12 14:10:11 댓글
    0
    판사가 신문하는곳에 나와서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판사 목에다 칼대고 어떻할꺼냐

    물어보고 싶네...
  • 마님이퍼준고봉밥23.08.13 17:13:25 댓글
    0
    법이 진짜 가평잣같네
  • 노는_백수23.08.13 19:50:11 댓글
    0
    야이 시방새야 칼 함 맞고 또 오는데 때리고 제압도 대단한데 안때리고 제압 할 수 있었으면 내가 시발 편의점하고 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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