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에 의한 면제 조항 없이 158Cm 이하일 경우 일괄 4급 공익근무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새해부터 키 145Cm 이하는 5급, 제2국민역으로, 140Cm이하일 경우 6급으로 병역을 면제받게 됩니다.
196이상도 면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