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위조신분증을 판별 할 수 있는게 이상한거 아님?
신분증 제시가 성인의 판단 유무지 그걸로만 속았다는 개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니
신분증 말고 뭘 더 보라는 거지?
담배 살 때 등본이라도 때란건가?
차라리 술 담배를 동사무소나 법원에서 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