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밤 11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의
한 왕복 10차선 도로.
달리는 오토바이 오른쪽으로 한 남성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잠시뒤, 신호에 걸려 멈춰선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뒤를 돌아보자,
아까 그 남성이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A씨는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급히 대자로 드러누운 남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A씨/오토바이 운전자]
"아저씨! 죽어요, 죽어! 빨리 일어나!
죽어 죽어! 빨리 일어나요, 빨리!"
그러자 '죽고 싶다'면서 횡설수설하는 남성.
[A씨/오토바이 운전자]
"<나 죽고 싶어. 아이, 가.>
일어나요! 아 빨리 일어나요! 뭐 하는 거예요?
(꺼져. 빨리 가.) 아, 죽어요!"
A씨는 남성과 한참 실랑이를 벌입니다.
[A씨/오토바이 운전자]
"아 죽어요! 진짜 길이어서… <나 죽어버려.>
아 빨리 일어나요. 빨리! 저기 가서 누워요. 빨리!
<아 또 왜 그러냐.>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일어난 남성은
A씨 손에 이끌려 바로 옆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A씨/오토바이 운전자]
"<아 신고 하지 마.>
아 신고… 신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죽어요. 뭐 하는 거예요?
<아 죽어버리고 싶어.> 여기 앉아요.
<아 나는 죽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아유 그러지 마요. 진짜."
당시 배달 중이었던 A씨는 배달을 마친 뒤 혹시 몰라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갔는데, 남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울산시 동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로등도 별로 없는 어두운 도로에서
한 여성이 양다리를 벌리고 누워 있습니다.
"빵~"
반바지에 맨발 차림인 이 여성은 달려오는 차를 향해
지나가라는 듯 손짓을 하고,
오른쪽으로 지나치는 차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제보한 운전자는
"제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과속해서 지나쳤다면
아마 범죄자가 돼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이 영상들을 소개한 한문철 변호사는
"죽더라도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냐"며
"운전자가 속도를 내지 않았고, 일찍 발견됐기에 망정이지,
정말 큰일이 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새벽 시간에
도로에 누워 있던 50대를 치고 지나간 택시 기사에 대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고,
사고가 난 걸 알면서도 가버렸다'는 이유로
벌금 1천2백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