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일시적 망상을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20일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15845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