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자신의 배설물과 배변 모습을 찍은 동영상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억대의 수입을 거둔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유포)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87만4400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압수한 음란물 등을 몰수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사진이나 동영상은 팔지 않고,
해당 물건만을 팔았다고 주장하지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사진이나 동영상 없이 물건만을 판매한 경우에는
장부에 '팬티, 원피스, 치마, 나시'라고 기재한 점, 구매물품란에 기재된 'pj-93팬티'가
외장하드디스크 내 '연이작업-팬티(pt)(0)-삼각팬티' 폴더 안에 같은 이름으로
저장돼 있는 등 피고인은 구매자들에게 확인시키려고
물건과 동영상 등을 함께 보낸 것으로 증명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0년 3월11일부터 2013년 3월12일까지 만 3년 동안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자택에서 인터넷 대형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및
해외음란사이트 소라넷 등에 속옷 등을 착용하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게시한 후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주고
물건은 택배를 통해 보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1,296회에 걸쳐
합계 1억 987만 4,4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배설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배설물을 용기에 담아 남성들에게 1건당 3~5만원씩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
daidaloz@news1.kr